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8월 31일 — 분납도 안 될 때 해결하려면?
2026.08.06
3줄 요약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삼아,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냅니다.
12월 결산 법인을 예로 들어볼까요?
| 항목 | 내용 |
|---|---|
| 중간예납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 납부기한 | 🔴 8월 31일 |
| 계산 방법 |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대개 절반) 또는 ② 중간예납기간 가결산 중 선택 |
대부분은 직전 ①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씁니다.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쁘다면 ②중간예납기간 가결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절반을 내면, 벌지 못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참고. 사업연도가 12월 결산이 아니라면 기한이 다릅니다. 개시일부터 6개월이 끝난 날의 2개월 뒤가 기준입니다.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만 있는 게 아닙니다.
7월 말부터 8월까지 보통의 법인이라면 지출이 겹치는 시기인데요.
| 시점 | 나가는 돈 |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기) |
| 매월 10일 | 원천세 |
| 매월 | 4대보험 |
| 여름 | 휴가비·상여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내 사업의 사정을 봐주지 않죠.
6월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었어도 대금은 거래처의 결제정산일인 8월 말이나 9월에 들어옵니다.
돈이 나가는 일정은 고정되어 있지만 돈이 들어오는 일정은 거래처에 달려있습니다.
8월이 빠듯한 이유는 돈이 나갈일은 많고 또 들어오는 시점은 한참 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제로 활용 가능한 선택지를 정리해볼까요?
| 방법 | 성격 | 쓸 수 있는 조건 | 한계 |
|---|---|---|---|
| 법인세 분납 | 🕐 기한 이동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 일반기업 9월 30일 · 중소기업 11월 2일까지(2026년 기준) —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는 시점만 딜레이 |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 🕐 기한 이동 | 재해·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 우려, 납세자·동거가족의 질병(6개월 이상 치료)·사망 등 법정 사유 • 세무서장 승인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 |
| 신용카드 납부 | 💰 자금 조달 | 제한 없음 | 납부대행수수료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납세자 부담) + 카드 한도 소진 |
| 금융기관 차입 | 💰 자금 조달 | 금융기관의 심사에 통과할 경우 | 이자 + 재무제표상 부채 증가 |
| 기한 후 납부 | ⚠️ 최후 수단 | —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
표를 보면 성격이 둘로 갈리는데요.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은 기한을 미루는 제도고, 카드와 차입은 돈을 끌어오는 방법이에요.
통장에 당장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앞의 두 가지로는 해결이 되지 않죠.
여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알아보다가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중간예납 분납 기한 — 납부기한(8월 31일) 이후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은 일반기업 9월 30일 · 중소기업 11월 2일이에요(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은 아예 다른 제도입니다.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없다"는 그 자체로는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알아보시다가 대부분 이 지점에서 막히시죠.
법인세를 낸다는 건 작년에 이익이 났다는 뜻이고, 부가세를 냈다는 건 매출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즉 세금 부담이 크다는 건 역설적으로 거래가 잘 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시점인 거죠.
6월 납품 완료 · 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은 이미 확정됐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 원천세 · 4대보험 ← 나가는 돈
9월 거래처 대금 입금 ← 들어오는 돈
매출은 확정됐는데 현금만 아직 없는 상태인데요.
이때 돈을 빌리면 부채가 늘고, 카드로 막으면 수수료와 한도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받을 돈이 이미 있다면, 그걸 먼저 받는 선택지도 있어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정산 예정 대금을 미리 받는 것을 매출채권 유동화(선정산) 라고 합니다.
빌리는 게 아니라 내 매출을 앞당겨 받는 구조라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지 않죠.
| 항목 | 내용 |
|---|---|
| 대상 | 법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보유 · 업력 3년 이상 |
| 한도 | 최대 1억 원 (매출에 따라 상이) |
| 수수료 | 일 0.04%(부가세 별도) |
| 지급 | 심사 후 24시간 이내 |
다만 조건 충족 여부와 한도는 심사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회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입하고 1분이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서류를 따로 준비하실 필요도 없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로 진행됩니다.
8월 31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부터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Q. 법인세 중간예납도 분납이 되나요?
네,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어요.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은데요 — 2026년 기준 일반기업은 9월 30일, 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 나머지를 내셔야 합니다.
Q. 납부기한 연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해·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세무서장의 승인도 필요해요.
자금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선정산은 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대출은 없는 돈을 빌려오는 것이고, 선정산은 이미 발생한 내 매출을 앞당겨 받는 것입니다.
빌린 돈이 아니라서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데요.
이 차이 때문에 은행 한도를 아껴두려는 법인이 함께 쓰기도 합니다.
| 상황 | 우선 확인할 것 |
|---|---|
| 세액이 1천만 원을 넘고, 1~2개월 안에 자금 계획이 있다 | 분납 |
| 재해·현저한 손실 등 법정 사유가 있다 | 납부기한 연장 |
| 사유는 없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 | 카드·차입 — 단 수수료·부채를 감수 |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이 있다 | 매출채권 유동화(선정산) — 받을 돈을 먼저 |
8월 31일은 매년 돌아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번 달을 넘기는 방법이 아니라, 나가는 일정과 들어오는 일정의 간격을 줄여두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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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본문 세법 근거: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납부」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