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기한 60일, 납품대금 기한과 바뀌는 법
2026.10.07
"60일이면 너무 긴데, 이거 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원청이나 대형 유통사에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조건을 받으면 먼저 드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도급·납품 거래에서 60일 안의 결제는 법정 기한 안입니다.
다만 대형 유통사의 특약매입 등은 기한이 40일이고 하도급법에는 예외 문구도 있어서, 우리 거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따져 볼 질문은 그 60일 동안의 자금을 누가 메우는가입니다.
받을 돈이 지금 며칠 치 묶여 있는지는 매출채권 회전율, 대금이 늦어질 때 보는 신호 3가지에서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을 정한 법은 거래 유형마다 다르고 60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기산일)도 다릅니다.
우리 거래가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결제일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가능한 짧은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을 수령일로 보고,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해 둔 거래는 그날부터 세면 되는데요.
60일을 넘겨 정했다면 60일째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다만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예외 문구가 있어서 모든 거래가 60일 안에 묶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주는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대형 유통사가 상품을 직접 사서 파는 직매입은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특약매입·위탁 판매 등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거래 | 근거 법 | 세기 시작하는 날 | 현행 최장 기한 |
|---|---|---|---|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위탁 | 하도급법 제13조 | 목적물 등의 수령일 | 60일 이내 |
| 위탁기업 → 수탁기업 납품 | 상생협력법 제22조 | 물품 등을 받은 날 | 60일 이내 |
| 대형 유통사 직매입 |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 상품 수령일 | 60일 이내 |
| 대형 유통사 특약매입·위탁 판매 등 |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 월 판매마감일 | 40일 이내 |

같은 60일이라도 언제부터 세느냐에 따라 실제 입금일이 달라지겠죠.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거래 당사자의 규모와 위탁 여부 같은 요건으로 갈리므로 개별 거래는 전문가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최대 기한을 정할 뿐, 그동안의 자금을 누가 감당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들어오는 대금이라면 거래처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자금 계획에 넣어야 할 숫자죠.
실제 지급은 법정 기한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보도(2026-06-26)에 따르면 최근 3년 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본 하도급대금 평균 지급기간은 27.4일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분석 인용)
다만 이 평균 지급 기한이 우리 회사 결제일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결제일은 계약서의 지급 조건이 정하고, 그 조건이 60일이면 자금 계획도 60일을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과 부가세는 그때 잡히지만 현금은 결제일까지 받을 돈으로 남습니다.
자재 대금과 인건비는 결제일을 기다려 주지 않죠.
매출은 뒤에 들어오고 지출은 앞에 나가는 구조라서 60일 조건의 매출이 늘수록 먼저 메울 금액도 커집니다.
묶인 금액은 앞에서 소개한 회전율 글로 계산할 수 있고, 나가는 돈에 붙는 법정 기한은 퇴직금 지급일은 정해졌는데 거래처 입금일이 밀린다면에서 다뤘습니다.

세 법 모두 60일을 줄이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단계는 서로 다릅니다.
적용 거래가 다른 별개의 법이라 한 법이 바뀌어도 다른 법의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7일 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09-17)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매입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등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직매입이라도 한 달 치를 모아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주도록 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개정안은 10월 2일 정부로 이송됐고, 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0-06)에 따르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이고, 시행 이후 수령하거나 판매한 상품부터 적용됩니다.
허성무 의원은 2026년 6월 22일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지급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줄이는 내용이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10월 6일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따로 냈습니다.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줄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두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어느 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일이 확정돼야 나오고, 하도급법·상생협력법은 기한도 시행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줄어도 납품과 입금 사이의 간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의 자금은 여전히 회사가 마련해야 하죠.
결제일 전까지 비는 자금을 메우는 방법은 여럿이지만 결정하는 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결제 기한이 계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 회사가 바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결정은 거래처가 합니다.
대개 다음 계약 때 다시 논의할 수 있고, 거래 관계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헤럴드경제 보도(2026-03-20)에 따르면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이 지급한 납품대금을 보호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대기업 등이 1차 협력사에 준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설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를 전한 뉴스서울 보도(2026-05-28)에 따르면 운용액은 2015년 24조 6천억 원에서 2025년 189조 1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대금을 주는 쪽이 도입해야 쓸 수 있어서 우리 회사가 먼저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회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한도는 업력·담보·신용으로 정해집니다.
담보가 부족하거나 기존 한도를 이미 쓰고 있다면 필요한 만큼 마련하기 어렵고, 빌린 돈이라 부채로도 잡힙니다.
마지막은 거래처 결제일은 그대로 두고 내 기업의 매출을 근거로 결제일 전에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레븐은 초간편 매출 기반 자금 조달 서비스입니다.
빌리는 구조가 아니라 내 기업에서 발생한 매출 기반으로 받는 구조(매출채권 유동화)라서 부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로 통지가 가지 않으니 거래처가 할 일도 없습니다.
수수료는 최저 일 0.04%(부가세 별도)부터입니다.
한도와 심사가 있어서 모든 결제 건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올라핀테크는 올라 선정산을 운영하며 누적 7조 원·100만 건을 다뤄 왔습니다.
레븐은 그 경험을 기업 간 거래에 맞게 다시 설계한 서비스입니다.
| 방법 | 결정권 | 걸리는 시간 | 확인할 것 |
|---|---|---|---|
| 결제 조건 협의·조기 지급 요청 | 거래처 | 다음 계약·협의 시점까지 | 거래 관계에 미칠 영향 |
| 상생결제 | 구매기업 | 구매기업이 도입해야 시작 | 거래처의 도입 여부 |
| 은행 운전자금 | 은행 | 금융기관 심사 일정에 따름 | 업력·담보·기존 한도, 부채 증가 |
| 내 매출로 결제일 전에 받기(레븐) | 우리 회사 신청 + 심사 | 승인 후 하루 안에 입금 | 한도와 심사, 수수료 |

법은 지급기한을 정할 뿐이고, 그 60일의 자금 계획은 회사가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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