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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전자금, 언제 부족해질까요? — 세금·수주·인건비 달력으로 정리

2026.08.28

이번 포스팅 요약

  • 법인 자금이 막히는 건 대개 매출이 아니라 시점의 문제입니다.
  • 목돈이 나가는 축은 세금·수주·인건비 세 가지이고, 각각 주기가 다릅니다.
  • 세 축이 겹치는 달(1월·8월·10월 등)이 실제 위험 구간입니다.
  • 자금 계획은 연 단위가 아니라 달력 단위로 세워야 합니다.
  • 어긋남을 메우는 방법은 대출·어음할인·선정산이 있고, 상황에 따라 맞는 것이 다릅니다.

매출은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8월에 납품을 마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금은 보통 10월 말에 들어오죠.
그사이 급여일은 두 번 지나가고, 부가세 신고가 끼어 있고, 다음 거래건에 쓸 원자재도 미리 사둬야 합니다.

장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매출은 늘었죠.
그런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매출과 현금이 왜 어긋나는지는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매출은 5천만인데 왜 통장엔 300만뿐?

법인 자금이 막히는 건 대개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의 시점이 어긋나서입니다.
그리고 이 어긋남은 아무 때나 생기지 않습니다.
매년 거의 같은 달에 반복되거든요.

오늘은 돈이 나가는 시점을 달력으로 정리해 봤어요.
현금 흐름이 언제 막히는지 안다면 막히기 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돈맥경화의 세 개의 축

법인 통장에서 목돈이 빠져나가는 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축언제성격
A. 세금정해진 달날짜가 고정돼 있어 예측 가능
B. 수주·입찰일감이 들어올 때🔴 성장할수록 커진다
C. 인건비매달 + 명절규모가 일정해 누적으로 부담

세 축은 서로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겹치는 달이 있습니다.
그 달이 유동성이 꽉 막힐 수 있는 진짜 위험한 달입니다.


축 A. 세금 —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도 매번 급한 이유?

세금은 예측이 가장 쉬운 축인데요.
날짜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매번 급합니다.
그 이유는 금액이 큰 것들이 특정 달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무엇
1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기)
3월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4월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기)
7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기)
8월법인세 중간예납
10월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기)
매월 10일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시 1월·7월)

여기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 째, 8월 중간예납은 「작년 낸 세금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은 작년 기준이라 올해 사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좋았고 올해가 어려우면, 버는 것보다 많은 세금을 8월에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중간예납은 분납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갈리는데, 이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8월 자금 계획이 달라집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

둘 째, 부가세는 「분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법인세에는 분납이 있어서 부가세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가세는 나눠 낼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 부가세는 분납이 안 됩니다 — 그럼 방법이 없나

세금 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날짜는 알고 있는데 금액을 모르고 있다가 당한다.
중간예납처럼 작년 기준으로 계산되는 항목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축 B. 수주·입찰 — 일이 늘어날수록 돈이 마른다

이 축이 가장 반직관적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 자금이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수주를 받으면 이런 순서로 움직입니다.

계약 체결 및 자재비 선투입부터 납품, 세금계산서 발행 후 45~60일 뒤 입금까지 수주 한 건의 자금 흐름 타임라인

돈이 나가는 시점과 들어오는 시점 사이가 몇 달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도 기존 거래처 대금은 아직 결제일 전이라 손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증금이 겹칩니다.

항목언제 묶이나
선급금자재·외주 선투입
계약보증금계약 체결 시 (통상 계약금액의 10%)
입찰보증금입찰 참가 시
이행보증계약 이행 담보

관급·공공 입찰이 섞이면 보증금이 특히 큽니다.
낙찰을 여러 건 받으면 그만큼 자금이 동시에 묶입니다.
"수주는 늘었는데 통장은 비었다"가 여기서 나옵니다.

특히 제조업·건설업에서 이 구간이 가장 깁니다.
원자재를 먼저 사고, 만들고, 납품하고, 그다음에 받으니까요.

📌 따로 다룬 글도 참고해주세요.
수주는 늘었는데 자재값 낼 돈이 없을 때, 선급금과 보증금에 묶인 자금을 어떻게 당겨 쓸까?
→ 수주는 늘었는데 자재값 낼 돈이 없다 — 선급금과 보증금에 묶이는 자금


축 C. 인건비 — 매달 같은 날, 명절엔 두 배

인건비는 금액이 갑자기 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매달 고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축과 겹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항목주기
급여매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매월
명절 상여설·추석
연차수당·퇴직금 적립연 단위

특히 설과 추석이 있는 달은 급여에 명절 상여까지 더해지죠.
그리고 명절 앞뒤로는 거래처 입금이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 회사도 연휴 전에 결제를 몰아 처리하거나, 아예 연휴 뒤로 넘기기 때문인데요.
돈이 나갈 건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건 늦어지는 달이 됩니다.

또 인건비 축에서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건 퇴직금과 연차수당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니라 눈에 잘 안 띄는데, 인원이 늘어난 해에는 연말이나 결산 시점에 한 번에 드러납니다.
급여 명세에만 잡히는 게 아니라 적립해두지 않으면 특정 달에 목돈으로 나가는 항목이라, 달력에는 급여와 별도로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 축이 겹치는 달이 진짜 위험한 달입니다

각 축을 따로 보면 관리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겹칠 때입니다.

달세금인건비겹침
1월부가세 확정신고설 상여(해에 따라)🔴 높음
3월법인세 신고·납부—높음
4월부가세 예정신고—보통
7월부가세 확정신고휴가비높음
8월법인세 중간예납휴가비🔴 높음
10월부가세 예정신고추석 상여(해에 따라)🔴 높음

세금, 인건비, 수주·입찰 세 축이 겹치는 1월, 8월, 10월의 12개월 법인 자금 압박 히트맵

여기에 축 B(수주)는 아무 달에나 끼어듭니다.
큰 건을 수주한 달이 마침 1월이나 8월이면, 세금·상여·선급금이 한 달에 몰리겠죠.

그래서 자금 계획은 「연 매출」이 아니라 「달력」으로 세워야 합니다.
연간으로 보면 충분한데 특정 달에만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어긋남을 어떻게 메울까요?

시점이 어긋난 것이지 돈을 못 번 게 아니라면, 들어올 돈을 앞당기거나 나갈 돈을 미루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① 대출

가장 익숙한 방법이죠.
다만 사업자 대출일 경우, 심사가 재무제표와 신용도 중심이고, 실행되면 재무제표 상 부채로 잡힙니다.
부채비율이 중요한 업종이라면 이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대출 한도가 막혔을 때 법인 사업자가 쓸 방법은?

② 어음·전자어음 할인

받은 어음이 있다면 만기 전에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어음 거래가 있는 업종에서 쓰입니다.

③ 세금계산서 기반 선정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을 앞당겨 받는 방식입니다.
새로 빌리는 게 아니라 받을 돈을 먼저 받는 구조라, 대출과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는 조건도 비용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어느 게 좋으냐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어느 게 맞느냐인데요.
매달 반복되는 어긋남이면 구조적으로 푸는 게 맞고, 특정 달 한 번이면 그 달만 넘기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기반 선정산에는 레븐(REVN)이 있는데요.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심사하고, 수수료는 일 0.04%(부가세 별도) 수준입니다.
업력 3년 이상 법인이 대상입니다.

레븐이 기존 대출과는 무엇이 다른지는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레븐은 대출인가요? 선정산과 대출의 6가지 차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반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레븐에서 무료로 조회해보면 3분 만에 확인이 가능해요.

▶ 내 세금계산서로 한도 확인하기

▶ 레븐 자세히 보기


달력은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듭니다

거창한 자금 계획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1. 12개월 표를 그리고 세금 축부터 채웁니다. 날짜가 고정돼 있어 가장 먼저 확정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줄을 얹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에 명절 상여·퇴직금 적립을 별도 줄로 표시합니다.
  3. 수주 건을 얹습니다. 계약이 잡힌 건은 「선투입 시점」과 「입금 예정 시점」을 각각 다른 달에 적습니다. 이 둘을 한 칸에 적으면 어긋남이 안 보입니다.
  4. 세 줄이 동시에 굵어지는 달에 표시합니다. 그 달이 준비가 필요한 달입니다.

세금, 인건비, 퇴직금, 수주 건의 선투입과 입금 달을 나누어 적는 한 장 자금 달력 작성 예시

핵심은 3번입니다.
대부분의 자금 계획이 「수주 = 매출」로 한 칸에 적히는데, 실제로는 나가는 달과 들어오는 달이 다릅니다.
이 둘을 갈라 적는 것만으로 위험한 달이 눈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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