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전자금, 언제 부족해질까요? — 세금·수주·인건비 달력으로 정리
2026.08.28
매출은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8월에 납품을 마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금은 보통 10월 말에 들어오죠.
그사이 급여일은 두 번 지나가고, 부가세 신고가 끼어 있고, 다음 거래건에 쓸 원자재도 미리 사둬야 합니다.
장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매출은 늘었죠.
그런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매출과 현금이 왜 어긋나는지는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매출은 5천만인데 왜 통장엔 300만뿐?
법인 자금이 막히는 건 대개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의 시점이 어긋나서입니다.
그리고 이 어긋남은 아무 때나 생기지 않습니다.
매년 거의 같은 달에 반복되거든요.
오늘은 돈이 나가는 시점을 달력으로 정리해 봤어요.
현금 흐름이 언제 막히는지 안다면 막히기 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목돈이 빠져나가는 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 축 | 언제 | 성격 |
|---|---|---|
| A. 세금 | 정해진 달 | 날짜가 고정돼 있어 예측 가능 |
| B. 수주·입찰 | 일감이 들어올 때 | 🔴 성장할수록 커진다 |
| C. 인건비 | 매달 + 명절 | 규모가 일정해 누적으로 부담 |
세 축은 서로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겹치는 달이 있습니다.
그 달이 유동성이 꽉 막힐 수 있는 진짜 위험한 달입니다.
세금은 예측이 가장 쉬운 축인데요.
날짜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매번 급합니다.
그 이유는 금액이 큰 것들이 특정 달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 시기 | 무엇 |
|---|---|
| 1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기) |
| 3월 |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
| 4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기) |
| 7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기) |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
| 10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기) |
| 매월 10일 |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시 1월·7월) |
여기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중간예납은 작년 기준이라 올해 사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좋았고 올해가 어려우면, 버는 것보다 많은 세금을 8월에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중간예납은 분납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갈리는데, 이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8월 자금 계획이 달라집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에는 분납이 있어서 부가세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가세는 나눠 낼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 부가세는 분납이 안 됩니다 — 그럼 방법이 없나
세금 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날짜는 알고 있는데 금액을 모르고 있다가 당한다.
중간예납처럼 작년 기준으로 계산되는 항목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 축이 가장 반직관적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 자금이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수주를 받으면 이런 순서로 움직입니다.

돈이 나가는 시점과 들어오는 시점 사이가 몇 달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도 기존 거래처 대금은 아직 결제일 전이라 손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증금이 겹칩니다.
| 항목 | 언제 묶이나 |
|---|---|
| 선급금 | 자재·외주 선투입 |
|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 시 (통상 계약금액의 10%) |
| 입찰보증금 | 입찰 참가 시 |
| 이행보증 | 계약 이행 담보 |
관급·공공 입찰이 섞이면 보증금이 특히 큽니다.
낙찰을 여러 건 받으면 그만큼 자금이 동시에 묶입니다.
"수주는 늘었는데 통장은 비었다"가 여기서 나옵니다.
특히 제조업·건설업에서 이 구간이 가장 깁니다.
원자재를 먼저 사고, 만들고, 납품하고, 그다음에 받으니까요.
📌 따로 다룬 글도 참고해주세요.
수주는 늘었는데 자재값 낼 돈이 없을 때, 선급금과 보증금에 묶인 자금을 어떻게 당겨 쓸까?
→ 수주는 늘었는데 자재값 낼 돈이 없다 — 선급금과 보증금에 묶이는 자금
인건비는 금액이 갑자기 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매달 고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축과 겹칠 때 문제가 생깁니다.
| 항목 | 주기 |
|---|---|
| 급여 | 매월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매월 |
| 명절 상여 | 설·추석 |
| 연차수당·퇴직금 적립 | 연 단위 |
특히 설과 추석이 있는 달은 급여에 명절 상여까지 더해지죠.
그리고 명절 앞뒤로는 거래처 입금이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 회사도 연휴 전에 결제를 몰아 처리하거나, 아예 연휴 뒤로 넘기기 때문인데요.
돈이 나갈 건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건 늦어지는 달이 됩니다.
또 인건비 축에서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건 퇴직금과 연차수당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니라 눈에 잘 안 띄는데, 인원이 늘어난 해에는 연말이나 결산 시점에 한 번에 드러납니다.
급여 명세에만 잡히는 게 아니라 적립해두지 않으면 특정 달에 목돈으로 나가는 항목이라, 달력에는 급여와 별도로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각 축을 따로 보면 관리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겹칠 때입니다.
| 달 | 세금 | 인건비 | 겹침 |
|---|---|---|---|
| 1월 | 부가세 확정신고 | 설 상여(해에 따라) | 🔴 높음 |
| 3월 | 법인세 신고·납부 | — | 높음 |
| 4월 | 부가세 예정신고 | — | 보통 |
| 7월 | 부가세 확정신고 | 휴가비 | 높음 |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 휴가비 | 🔴 높음 |
| 10월 | 부가세 예정신고 | 추석 상여(해에 따라) | 🔴 높음 |

여기에 축 B(수주)는 아무 달에나 끼어듭니다.
큰 건을 수주한 달이 마침 1월이나 8월이면, 세금·상여·선급금이 한 달에 몰리겠죠.
그래서 자금 계획은 「연 매출」이 아니라 「달력」으로 세워야 합니다.
연간으로 보면 충분한데 특정 달에만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점이 어긋난 것이지 돈을 못 번 게 아니라면, 들어올 돈을 앞당기거나 나갈 돈을 미루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익숙한 방법이죠.
다만 사업자 대출일 경우, 심사가 재무제표와 신용도 중심이고, 실행되면 재무제표 상 부채로 잡힙니다.
부채비율이 중요한 업종이라면 이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대출 한도가 막혔을 때 법인 사업자가 쓸 방법은?
받은 어음이 있다면 만기 전에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어음 거래가 있는 업종에서 쓰입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을 앞당겨 받는 방식입니다.
새로 빌리는 게 아니라 받을 돈을 먼저 받는 구조라, 대출과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는 조건도 비용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어느 게 좋으냐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어느 게 맞느냐인데요.
매달 반복되는 어긋남이면 구조적으로 푸는 게 맞고, 특정 달 한 번이면 그 달만 넘기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기반 선정산에는 레븐(REVN)이 있는데요.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심사하고, 수수료는 일 0.04%(부가세 별도) 수준입니다.
업력 3년 이상 법인이 대상입니다.
레븐이 기존 대출과는 무엇이 다른지는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레븐은 대출인가요? 선정산과 대출의 6가지 차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반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레븐에서 무료로 조회해보면 3분 만에 확인이 가능해요.
거창한 자금 계획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핵심은 3번입니다.
대부분의 자금 계획이 「수주 = 매출」로 한 칸에 적히는데, 실제로는 나가는 달과 들어오는 달이 다릅니다.
이 둘을 갈라 적는 것만으로 위험한 달이 눈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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