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은 정해졌는데 거래처 입금일이 밀린다면
2026.09.08
3줄 요약
법인 운전자금이 언제 비는지는 세금·수주·인건비 세 축으로 법인 운전자금 달력에 정리해두었는데요.
이번에는 인건비 측면으로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자가 한 명 생기면 재무 담당자 달력에 날짜 하나가 먼저 박힙니다.
"퇴직금 지급일",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이 날짜는 회사 자금 사정을 봐주지 않죠.
반면 그 돈을 채워줄 거래처 입금일은 정산 주기에 묶여 움직이는데요.
퇴직금 지급일은 고정이고 입금일은 유동입니다. 인건비에 필요한 자금이 비는 구간이 여기서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금품 청산 조문이 출발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금에 특정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같은 기한을 둡니다.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처벌 수준도 안내합니다.
기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연이자나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죠.
법정 기한이 있어도 실제 입금이 밀리는 일은 생깁니다.
서울경제(2026년 7월)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던 홈플러스의 퇴직금 지급 지연을 보도했습니다.
회생 절차 중인 대기업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구조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지급일과 입금일이 어긋나는 순간 자금이 빕니다.
퇴직금은 날짜가 정해진 지출입니다.
매출 대금은 그렇지 않죠.
B2B 거래의 정산 주기는 통상 30~90일입니다.
대형 거래처는 60~90일이 일반적입니다.
거래처가 어음으로 결제하면 만기 60~90일이 더 붙습니다.
매출이 생긴 시점부터 실제 입금까지 2~6개월이 걸리는 구조가 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는 그 시점에 이미 잡힙니다.
현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인건비, 퇴직금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자재비·외주비도 사정은 같은데요.
다만 인건비는 법정 기한이 있기 때문에 협의할 여지가 가장 적고, 리스크가 큽니다.
매출이 크면 흔히 자금 여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인건비·자재비 등 선투입이 필요한 자금 규모도 같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현금이 비는 폭도 벌어지죠.
성장 중인 법인사업체가 매출이 잘 나와도 정산 대기로 오히려 빠듯해지는 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는 예외를 열어둡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연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퇴직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합의의 요건과 형사책임 범위가 그 판결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무제한 연장 장치가 아니라 요건이 붙은 법적 장치입니다.
퇴직금 지급 협의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먼저 확실히 잡아야 그 일정을 근거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금 계획 없이 시간만 벌면 같은 문제가 2주 뒤에 다시 오죠.
DB형과 DC형은 회사가 돈을 내는 시점이 다릅니다.
자금 부담이 어디에 몰리는지가 갈립니다.
| 자금 관점 | DC형 (확정기여형) | DB형 (확정급여형) |
|---|---|---|
| 회사가 돈을 내는 시점 | 매년 | 퇴직 시점 |
| 부담 규모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법정 기준 이상 사외적립 + 부족분 |
| 운용 손익 부담 | 근로자 | 회사 |
| 퇴직자가 몰린 달 | 이미 납입이 끝난 상태 | 회사 현금이 직접 나감 |
DC형은 회사 부담이 매년 분산됩니다.
내야 할 금액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셈입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그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운용은 근로자가 하고 손익도 근로자가 가져가죠.
DB형은 반대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2019년 이슈보고서에 그 구조가 나옵니다.
DB형 사용자에게는 법정 기준 이상의 사외적립이 의무입니다.
퇴직 시점에 적립금이 부족하면 그 차액을 회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퇴직자가 몰리는 달에 회사 현금이 그대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도 전환은 근로자 동의와 규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자금에는 쓸 수 없고 다음 퇴직자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미 열려 있는 한도라면 바로 쓸 수 있죠.
카드 결제일을 뒤로 옮기면 매입 대금 몇 주를 벌 수 있습니다.
대가는 분명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쓰는 순간 차입금으로 잡히고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한도를 인건비로 다 쓰면 다음 자재 매입 때 여력이 없어집니다.
문제는 시간인데요.
신규 대출은 서류 준비와 심사에 통상 몇 주가 걸립니다.
정책자금은 접수 기간과 배정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회사가 고르기 어렵다는 뜻이죠.
퇴직금 지급을 14일 안에 맞춰야 하는 자금에는 대체로 늦습니다.
은행 여신 한도는 업력·담보·신용으로 정해지는 값입니다.
지금 당장 한도를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은행이 막히면 사채밖에 없다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사이에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은 이미 확정된 금액입니다.
못 받을 돈이 아니라 아직 안 들어온 돈이죠.
인건비 날짜를 맞추는 방법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새로 빚을 지는 쪽입니다.
다른 하나는 확정된 매출이 들어오는 시점을 앞당기는 쪽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같아도 회사 장부에 남는 흔적은 다릅니다.
매출채권 유동화는 대출이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을 매입사에 넘기고 현금화하는 채권매입 구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받을 돈을 넘기고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
차입금이 생기지 않으니 부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신용 등급에도 흔적이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계로는 현금이 늘고 매출채권이 줄어드는 처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정산 구조의 관계는 세금계산서와 정산 구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레븐은 매출 기반 자금 유동화 서비스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확정된 매출채권을 정산일보다 먼저 현금화할 수 있죠.
세금계산서 매출과 사업 데이터로 매출 흐름을 보고 한도를 산정합니다.
이 서비스는 올라핀테크가 이커머스 셀러 사업자를 위한 올라 선정산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 위에 만들었습니다.
누적 7조 원·100만 건을 정산하며 익힌 구조입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도 확인은 심사 결과와 다릅니다.
신청 이후 검토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확정된 매출이 얼마인지는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매출로 퇴직금 지급 날짜를 맞출 수 있는지도 미리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일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처 입금일도 회사가 정할 수 없죠.
인건비는 미룰 수 없는 지출이고 매출은 앞당길 수 있는 수입입니다.
다음 퇴직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확정된 매출로 얼마가 나오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보이면 연장 합의를 꺼낼지 한도를 쓸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홈택스 매출 자료를 연동하는 순서는 다음 글에서 화면대로 정리해 이어 붙이겠습니다.
세 축이 한 달 안에서 어떻게 겹치는지는 법인 운전자금 달력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한 자료와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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