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조건 익월말, 실제 입금은 며칠 뒤일까? 마감 방식별 계산
2026.10.08
3줄 요약
"분명 60일 결제라고 했는데 지지난달 초에 납품한 대금이 왜 아직 안 들어왔지?"
자금 계획표의 입금 예정일과 통장을 맞춰 보다가 이런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건 거래처의 입금일이 늦는게 아니라 60일 결제 기준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마감일부터 60일을 센다면 월초에 납품한 물건은 약속대로 지급돼도 납품일 기준으로 90일 가까이 걸리죠.
받을 돈이 회사 전체로 얼마나 오래 묶여 있는지 재는 방법은 매출채권 회전율, 대금이 늦어질 때 보는 신호 3가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처 하나를 예시로 결제조건에 따라 입금일을 어떻게 세는지 정리합니다.
결제조건에서 60일은 최대 기간일 뿐이고 입금일은 그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즉 기산점에 따라 정해집니다. 쉽게 말해 같은 60일이라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르면 들어오는 날도 달라집니다. 기산점은 계약서나 발주서의 결제조건 문구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품일 기준으로 세면 입금일은 납품일에 60일을 더한 날이라 셋 중 가장 빠릅니다.
검수 완료일부터 세면 검수 기간만큼 더 늦어집니다.
계약서에 검수 기한이 없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월 1회 마감하는 거래는 그 달 납품분을 모아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한 장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이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마감일부터 60일을 센다면 월초 납품분은 마감까지 약 30일을 기다린 뒤에야 60일이 시작되는 셈이죠.
60일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말일부터 세는지 실제 발급일부터 세는지도 계약서에서 함께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계약 조건과 별개로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하는데요.
납품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날을 받은 날로 봅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와의 특약매입 거래 대금을 현재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한을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고,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기한을 40일로 줄이는 개정안(허성무 의원, 2026년 6월 22일 발의)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법별 기한과 개정 현황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60일, 납품대금 기한과 바뀌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계약 조건에 따른 날짜 계산만 다루며 구체적인 거래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요일 = 마감까지 기다린 날 + 마감일부터 지급일까지의 날

아래 값은 30일 달을 가정한 계산 예시이며 근사치입니다.
| 마감 방식 | 가장 빠른 입금(말일 납품) | 가장 늦은 입금(1일 납품) | 평균 |
|---|---|---|---|
| 월말 마감, 익월말 결제 | 약 30일 | 약 60일 | 약 45일 |
| 월말 마감 후 60일 결제 | 약 60일 | 약 90일 | 약 75일 |
| 월 2회 마감, 마감 후 30일 결제 | 약 30일 | 약 45일 | 약 37일 |
익월말 결제 조건이라면 늦어도 약 60일 안에 입금됩니다.
반면 계약서에 적힌 60일이 마감 후 60일 결제라면 가장 늦은 날이 약 90일로 한 달가량 깁니다.
월 2회 마감은 마감까지 기다리는 날이 평균 약 15일에서 약 7일로 줄어 입금일의 폭도 절반으로 좁아집니다.

말일에 납품했는데 검수가 다음 달로 넘어가 다음 마감에 잡히면 그 납품분은 한 달 뒤 결제로 밀립니다.
약 30일이 더 붙는 것이고, 검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릴 때 다음 영업일로 넘기는 거래처도 있고 직전 영업일로 앞당기는 거래처도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게 좋습니다.
계약서의 60일과 통장에 찍히는 날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마감 방식이죠.
결제조건은 기산점, 마감 주기, 지급일 세 값이 함께 정하는 날짜라서 같은 60일 결제라도 거래처마다 입금일이 다릅니다.
계약서의 일수를 자금 계획에 그대로 넣으면 입금 예정일이 실제보다 앞서 잡힙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평균 실제 일수를, 대비에는 가장 늦은 날을 씁니다.
월말 마감 익월말 결제라면 계획은 약 45일, 대비는 약 60일입니다.
마감 후 60일 결제라면 계획은 약 75일, 대비는 약 90일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과 부가세는 그 달에 잡히지만 현금은 아직 받을 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사이 자재 대금과 인건비, 세금은 정해진 날에 나가죠.
입금일이 늦을수록 이 사이에 필요한 자금도 커집니다.
| 거래처 | 기산점 | 마감 | 지급일 | 가장 늦은 날 | 평균 |
|---|---|---|---|---|---|
| 예시 | 마감일 | 월말 | 익월말 | 약 60일 | 약 45일 |
| 거래처 A | |||||
| 거래처 B |

차이를 줄이는 일은 다음 계약에서 거래처와 정하고 차이를 메우는 일은 회사가 직접 고릅니다.
조건이 이미 정해진 이번 납품분이라면 줄이기보다 메우기의 문제입니다.
결제조건은 거래처와 함께 정하는 것이라 거래 관계와 규모를 고려해 협의 항목으로 꺼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거래 은행의 한도가 남아 있다면 이번 납품분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는 업력, 담보, 신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레븐은 초간편 매출 기반 자금 조달 서비스입니다.
내 기업에서 발생한 매출을 근거로 정해진 결제일 전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받을 돈을 먼저 받는 방식이죠.
수수료는 최저 일 0.04%(부가세 별도)부터인데요.
이용한 날짜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도와 이용 가능 여부는 심사를 거쳐 정해지므로 모든 매출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올라핀테크의 올라 선정산으로 누적 7조 원, 100만 건을 지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기업 간 거래에 맞게 옮겨 왔습니다.
| 방법 | 누가 정하나 | 이번 납품분에 쓸 수 있나 | 확인할 것 |
|---|---|---|---|
| 다음 계약 때 조건 협의 | 거래처와 합의 | 어렵습니다(다음 계약부터) | 마감 횟수, 검수 기한, 기산점 |
| 은행 운전자금 | 은행 심사 | 한도가 남아 있으면 가능 | 남은 한도, 금리, 담보 |
| 내 매출로 결제일 전 자금 마련(레븐) | 회사가 신청, 심사로 결정 | 이미 발생한 매출이라면 검토 가능 | 한도, 수수료, 심사 결과 |

결제조건을 볼 때는 일수보다 그 일수를 어디서부터 세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실제 입금일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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