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할인, 할인율 기준과 할인료 계산, 만기까지 기다릴지 판단하는 방법
2026.10.20
핵심 요약
납품 대금 결제일에 현금 대신 전자어음이 들어오는 거래가 있습니다.
만기일은 몇 달 뒤인데 자재 대금과 급여는 그보다 먼저 나가죠.
이때 고를 수 있는 길은 만기일까지 기다리거나 은행에서 할인해 지금 받는 것입니다.
(어음을 매입처에 넘겨 대금을 대신 치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하면 얼마가 빠지는지는 할인율 숫자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할인료는 할인율과 만기까지 남은 일수가 함께 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할인율이 정해지는 기준과 할인료 계산법, 만기까지 기다릴지 판단하는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어음 할인은 거래처에서 받은 전자어음을 만기일 전에 금융회사에 넘기고,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뺀 금액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금융결제원 전자어음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전자어음 할인은 '어음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해당 어음을 매입'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몇 달 뒤 들어올 대금을 이자를 떼고 오늘 받는 셈이죠.
이때 떼는 이자를 할인료, 할인료를 정하는 연 이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은행·iM뱅크처럼 상업어음할인이라는 상품명으로 취급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어음을 받게 되면 만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는 흐름을 한 번 더 늦추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린 뒤에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현금은 어음 만기일이 되어서야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결제일이 마감 방식에 따라 얼마나 밀리는지는 결제조건 익월말, 실제 입금은 며칠 뒤일까? 마감 방식별 계산에서 다뤘습니다.
또, 어음까지 포함해서 회사의 전체 매출채권이 얼마나 묶여 있는지는 매출채권 회전율, 대금이 늦어질 때 보는 신호 3가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을 따릅니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죠(제6조의2).
할인을 검토하기 전에 확인할 기준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 기준 | 내용 | 근거 |
|---|---|---|
| 만기 | 발행일부터 3개월을 넘을 수 없음 | 전자어음법 제6조 |
| 배서 횟수 | 한 어음에 총 20회까지 | 전자어음법 제7조 |
| 분할배서 | 어음을 처음 받아 배서하는 기업만 어음금을 총 5회 미만으로 나눠 배서 가능(발행인이 분할금지를 적으면 불가) | 전자어음법 제7조의2 |
| 지급제시 | 만기일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자동으로 지급제시 | 전자어음법 제9조, 금융결제원 안내 |
그래서 만기일에는 어음을 가진 기업이 따로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결제원 안내에 따르면 발행인은 만기일 오후 4시까지 결제 계좌에 어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데요.
일부 결제는 인정되지 않아 다 넣지 못하면 그 어음은 부도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할인율은 어음을 발행한 기업과 어음을 가진 기업의 신용도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금융결제원 전자어음 이용안내는 할인율이 '발행인, 소지인 등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만기에 돈을 내는 쪽은 발행인이지만 결제되지 않으면 할인을 신청한 기업에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니 두 기업을 함께 보는 셈이죠.
은행 공시는 신청 기업 쪽을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iM뱅크의 상업어음할인 상품 공시는 금리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는데요.
가산금리는 신청 기업의 신용등급, 기간, 담보, 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이라도 할인을 신청하는 회사의 등급과 담보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남은 일수가 더해집니다.
할인율은 연 이율이라 실제로 빠지는 할인료는 만기까지 남은 일수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할인료는 아래 식으로 구합니다.
할인료 = 액면금액 × 연 할인율 × 남은 일수 ÷ 365
하나은행과 iM뱅크 상업어음할인 공시는 이자를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윤년은 366)로 계산하고, 할인할 때 미리 떼는 선취 방식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어음 할인을 신청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액면금액에서 할인료를 뺀 금액이 됩니다.
아래는 액면 1억 원 어음의 할인료를 남은 일수와 연 할인율별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할인율 3단계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치로 실제 금리가 아니며, 실제 산식과 일수 계산은 거래하는 은행 기준을 따릅니다.
| 남은 일수 | 연 5% 가정 | 연 7% 가정 | 연 9% 가정 |
|---|---|---|---|
| 30일 | 약 41만 원 | 약 58만 원 | 약 74만 원 |
| 60일 | 약 82만 원 | 약 115만 원 | 약 148만 원 |
| 90일 | 약 123만 원 | 약 173만 원 | 약 222만 원 |
할인율을 5%에서 9%로 올리면 할인료는 1.8배가 됩니다.
반면 남은 일수가 30일에서 90일로 늘면 할인료는 3배가 되죠.
그래서 할인율을 비교하기 전에 만기까지 며칠 남았는지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남은 일수 90일은 만기 3개월에 가까운 어음을 받자마자 할인하는 경우입니다.)

만기까지 기다리면 할인료는 들지 않습니다.
대신 결제일부터 만기일까지 자금 공백 기간이 그대로 남고, 그 사이 자재 대금과 급여, 세금 납부일이 먼저 옵니다.
자금 공백 기간이 길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이유, 흑자도산과 결제 주기에서 다뤘습니다.
기다릴지 할인할지는 아래 세 단계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어음 자체를 매입처 대금 결제에 쓰는 배서양도 방식도 있습니다.
할인료가 들지 않는 대신 매입처가 어음을 받아 줘야 쓸 수 있죠.
금융결제원 안내에 따르면 배서는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처음 받은 기업은 금액을 나눠 일부만 넘기는 분할배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서한 기업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할인과 같습니다.
전자어음 할인은 주로 거래하는 은행, 그리고 저축은행이나 할인 전문업체에서도 취급합니다.
금융결제원 안내상 할인 업무를 하려는 곳은 금융기관이든 일반 업자든 거래하는 은행과 전자어음 수취인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요.
금리는 기관과 상품, 신청 기업의 조건에 따라 달라서 숫자 하나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금리 대신 필요한 것과 진행 방식, 확인할 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유형 | 필요한 것 | 진행 방식 | 확인할 점 |
|---|---|---|---|
| 은행 | 할인어음약정, 전자어음이용약정 |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한 뒤 약정 영업점에서 실행(KB국민은행 안내 기준) | 기존 약정 여부, 가산금리, 한도 |
| 저축은행 | 상품별 요건(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공시도 있음) | 전자어음·상업어음을 담보로 취급하는 상품을 공시한 곳이 있음 | 대상 어음 평가 기준, 연대보증, 기간 |
| 비대면 조회 서비스 | 기업 인터넷뱅킹 | 금융결제원 연계로 여러 금융회사의 한도와 금리를 한 화면에서 비교하고 방문 없이 가능 여부 확인 | 실제 할인을 실행하는 기관 |
할인 전문업체를 이용한다면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결제 조건 협의나 상생결제, 은행 운전자금처럼 어음 밖에서 결제 공백을 메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60일, 납품대금 기한과 바뀌는 법에서 누가 정하는 방법인지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절차와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여기서는 KB국민은행 기업뱅킹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할인 실행을 요청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배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iM뱅크 상업어음할인 공시도 기업 간 상거래로 받은 어음을 대상으로 하고,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은 제외하고 있죠.
영업점 방문 단계가 있는지, 약정을 맺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거래하는 은행에 미리 물어 두는 게 좋습니다.
할인받은 기업(신청한 기업)에 상환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할인을 신청할 때 은행 앞으로 배서하기 때문인데요.
어음법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제1항은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별도 문구 없이 배서했다면 발행인이 만기에 결제하지 못할 때 배서한 기업도 지급을 책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결제원 안내도 부도가 나면 최종 소지인이 배서인과 보증인,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서할 때 무담보 문구를 넣으면 그 뒤 피배서인에게는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 할인에서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할인 약정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정할 때는 할인료만큼이나 발행 기업이 만기에 결제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넘기느냐입니다.
어음 할인은 이미 받은 어음을 넘기고, 매출채권 팩토링은 외상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상매출채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 등이 있죠.
그래서 매출채권 팩토링은 어음을 받기 전이나 세금계산서만 있는 단계에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관이 운영하는 팩토링도 있는데요.
한국세정신문 보도(2025년 10월 10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 납품 후 받은 매출채권을 인수해 기업에 먼저 자금을 지급하고, 이후 구매기업에서 결제대금을 회수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 마감될 수 있어 최신 공고를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 구분 | 넘기는 것 | 쓸 수 있는 시점 | 확인할 것 |
|---|---|---|---|
| 전자어음 할인 | 받은 전자어음 | 어음을 받은 뒤 만기 전 | 할인율, 남은 일수, 배서 책임 |
| 매출채권 팩토링 | 외상매출채권 | 세금계산서 발행 뒤 대금을 받기 전 | 운영 기관, 신청 시기, 대상 요건 |
어음을 이미 받았다면 앞에서 본 방법 가운데 고르게 됩니다.
반대로 어음 없이 거래처 결제일만 기다리는 거래라면 어음이나 은행 상품이 아니어도 기업의 매출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초간편 매출 기반 자금 조달 서비스 레븐입니다.
(레븐은 어음을 할인하거나 사들이지 않습니다.)
레븐을 통해 내 기업에서 발생한 매출을 근거로 거래처 결제일 전에 자금을 마련해 결제일까지 비는 기간을 메울 수 있습니다.
결제일이 길게 잡힌 납품 거래라면 다음 지급일과 결제일을 나란히 놓고 검토해 볼 만합니다.
수수료는 최저 일 0.04%(부가세 별도)부터인데요.
이용한 날짜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도와 이용 가능 여부는 심사를 거쳐 정해지므로 모든 매출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올라핀테크의 올라 선정산으로 누적 7조 원, 100만 건을 지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기업 간 거래에 맞게 옮겨 왔습니다.
전자어음 할인료는 할인율과 남은 일수가 정하고, 할인할지는 다음 지급일이 정합니다.
만기일과 이번 달 지급일부터 한 장에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전자어음은 실물 없이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발행과 배서, 지급제시가 이뤄집니다.
전자어음법에 따라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배서는 총 20회까지이며, 만기일에는 자동으로 지급제시됩니다.
은행과 약정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할인어음약정이 이미 있다면 인터넷 신청 뒤 약정 영업점에 실행을 요청하는 단계만 남지만, 약정이 없다면 약정부터 맺어야 합니다(KB국민은행 안내 기준).
정확한 소요일은 거래하는 은행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할인받은 기업에 상환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할인 신청은 은행 앞으로 하는 배서이고, 어음법 제15조에 따라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할인 약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서양도로 낼 수 있습니다.
매입처가 어음을 받아 준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배서는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한 어음에 총 20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처음 받은 기업은 금액을 나눠 일부만 넘기는 분할배서도 가능합니다.)
본 콘텐츠는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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