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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은 결국 운전자금 여력이 정합니다 — 입찰보증금·이행보증에 잠기는 돈

2026.09.03

이번 포스팅 요약

  • 입찰은 대금이 들어오는 단계가 아니라 회사 여력을 먼저 묶어두는 단계입니다.
  • 공공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면제는 지급각서로 바뀐 조건부 의무에 가깝습니다.
  • 실제로 먼저 마르는 건 현금이 아니라 보증 한도입니다. 동시에 넣을 수 있는 입찰 건수도 여기서 갈리죠.
  • 여력을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본문 아래에 있습니다.

"이번 건도 보증서 끊어야 하는데, 조합 한도 남았어요?"

공공 입찰 공고가 몰리는 시기면 사무실에서 자주 오가는 말입니다.
아직 낙찰된 것도,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로 이번 분기에 몇 건을 넣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공공 입찰은 보통 돈을 버는 일로 여겨지죠.
그런데 회사 장부에서 보면 운전자금 여력을 먼저 쓰는 쪽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묶이는지 갈라 보면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이 글은 법인 자금이 마르는 시점을 달력으로 정리한 글에서 공공 입찰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룬 글입니다. → 법인 운전자금, 언제 부족해지나 — 세금·수주·인건비 달력으로 정리


입찰보증금부터 이행보증까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입찰 단계 — 현금 대신 조건부 의무가 생깁니다

공공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이 원칙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다만 실무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대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입찰만 넣어도 현금이 5% 묶인다"는 말은 실제와 조금 다릅니다.
현금이 나가는 대신 조건부 의무가 생기는 쪽에 가깝습니다.

면제받은 회사가 낙찰된 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주기관은 그 지급각서를 근거로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같은 시행령 제38조).
면제는 당장 내야 할 보증금을 뒤로 미뤄둔 것에 가깝습니다.


낙찰 단계 — 물품·용역은 10%, 공사는 15%입니다

낙찰이 되면 금액이 커집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기준입니다(제50조).
공사계약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15% 이상을 내거나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제52조).

물품·용역과 공사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실무에서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사이행보증서를 택하면 보증 금액이 한 번 더 뜁니다.
계약금액의 40%,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라면 50%입니다(제52조).

낙찰 이후에 실제로 나가는 돈은 앞선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 수주는 늘었는데 자재값 낼 돈이 없다 — 선급금과 보증금에 묶이는 자금


민간 발주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묶입니다

민간 발주는 법령이 아니라 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받는 관행이 알려져 있는데, 조건은 발주처마다 다릅니다.
이때는 유찰되거나 다른 회사가 낙찰받아 반환될 때까지 그 금액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세 장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입찰은 돈이 들어오는 단계가 아니라, 여력을 미리 묶어두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입찰, 낙찰, 계약, 이행 4단계별로 보증 한도,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 등 잠기는 자금 요소를 나타낸 인포그래픽

한도를 늘리는 두 가지 방법

입찰보증금과 이행보증에 쓸 한도가 모자랄 때 실무에서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조합 출자를 늘립니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한도는 두 갈래로 산정됩니다.
하나는 조합원이 낸 출자금을 기준으로 한 출자지분한도, 다른 하나는 시공능력한도죠.

출자좌수를 늘리면 그만큼 보증 여력이 커집니다.
대신 그 돈은 조합에 예치되어 회사 통장에서 빠집니다.
미리 현금을 내고 운전자금의 여유를 확보해두는 셈이고, 보증서를 끊을 때마다 보증수수료도 따로 발생합니다.

둘째, 은행 한도를 늘립니다.

은행 여신은 업력·담보·신용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업력이 짧거나 담보가 임차 사무실과 리스 장비뿐이면 한도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심사 기간도 입찰 마감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행되면 부채로 잡혀 다음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대출 한도가 차 있어 추가 조달이 막힌 상황이라면 선택지가 더 좁아집니다. → 대출 한도가 막혔을 때 법인 사업자가 쓸 방법은?

그럼 다음 입찰은 포기해야 할까요?


입찰 건수는 영업력이 아니라 입찰보증금 여력이 정합니다

여기서 순서를 한번 바꿔서 보면 어떨까요.
이번 분기 입찰 건수를 정하는 건 영업력이 아니라 그 시점에 남아 있는 보증 한도입니다.

수주가 늘어날수록 이 제약은 심해집니다.
진행 중인 공사마다 이행보증이 걸려 있고 그 보증은 준공까지 잔액으로 남습니다.
새 공고가 떴을 때 쓸 수 있는 한도는 이미 여러 건에 나뉘어 있죠.

진행 상황계약금액 합계이행보증(40%)남는 보증 한도
공사 1건3억1.2억3.8억
2건 동시6억2.4억2.6억
3건 동시9억3.6억1.4억

※보증 한도 5억 원 회사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보증 한도와 보증 요율은 조합·업종·시공능력·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건을 동시에 돌리다 보면 네 번째 입찰은 금액을 줄이거나 접게 됩니다.
일이 잘 풀려서 만들어진 상황인데, 돌아오는 결과는 입찰 한 건을 접는 쪽이죠.
매출이 늘었는데 통장은 더 빡빡해진다는 말이 나오는 지점과 같은 구조입니다.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사 수주 건수가 1건에서 3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행보증이 점유하여 남아있는 보증 한도가 줄어드는 그래프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운전자금 여력을 만드는 방법

한도를 늘리는 것 말고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시점의 현금을 먼저 만들어두는 것이죠.
출자를 더 넣든, 보증수수료를 내든, 낙찰 직후 자재를 선매입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필요한 건 현금이니까요.

그런데 그 현금은 대개 다른 건의 매출채권에 들어 있습니다.
앞서 납품이나 준공을 끝내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건이라면 금액이 확정된 매출이죠.
아직 결제일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이 실제 현금이 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는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법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와 정산 구조

이 확정된 매출채권을 결제일 전에 현금화하는 것이 매출채권 유동화(선정산)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받을 돈을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
채권을 넘기고 현금을 받는 구조라 부채로 기록되지 않고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레븐(REVN)이 이 방식으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합니다.
레븐은 입찰보증금이나 이행보증서를 대신 끊어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다른 건에서 이미 발행해둔 세금계산서를 앞당겨 현금으로 만들고, 그 현금으로 출자금·보증수수료·선투입에 쓸 여력을 만드는 쪽이죠.

뭐가 다를까요?

  • 확정된 매출채권 기준 — 이미 납품·용역이 끝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건을 봅니다. 계약서만 있는 장래 매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 최대 60일, 쓴 일수만큼 — 결제일까지 최장 60일을 앞당겨 받습니다. 수수료는 일 0.04%(부가세 별도)로 사용한 일수만큼만 계산됩니다.
  • 매출처 통지 없음 — 발주처에 채권 양도 통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 입찰을 함께 준비하는 거래처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5일 결제 건 1,000만 원을 예로 들면 45일 × 0.04% = 1.8%로 18만 원(부가세 별도) 수준입니다.

이용 대상은 업력 3년 이상 법인입니다. 법인 대표라면 재무제표와 실제 거래 내역을 먼저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신청하시면 매출 흐름을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심사 결과는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저희(올라핀테크)가 선정산 서비스를 운영하며 누적 6조 8,000억 원·100만 건(2026년 2월 기준)을 다뤄온 경험 위에서 만든 것이 레븐입니다.

대출과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는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레븐은 대출인가요? 선정산과 대출의 6가지 차이


여력을 먼저 만들어두면 접지 않아도 됩니다

입찰보증금과 이행보증을 감당할 여력이 마르는 건 대개 매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들어올 돈이 다음 달로 밀려 있어서죠.
그 시차만 앞당기면 됩니다.

입찰 건수를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영업이 아니라 여력입니다.

발행해둔 세금계산서로 얼마까지 가능한지는 바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내 세금계산서로 한도 확인하기

→ 레븐 자세히 보기

이 밖에도 법인 자금이 마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세금과 인건비까지 묶은 달력에서 이어집니다. → 법인 운전자금, 언제 부족해지나 — 세금·수주·인건비 달력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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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운전자금, 언제 부족해지나 — 세금·수주·인건비 달력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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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운영자금이 부족한 이유, 매출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이유
  • 법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와 정산 구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건설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본문에 인용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38·50·52조)과 건설공제조합 보증 한도 구조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시행령과 조합 규정은 개정되므로 실제 입찰 전에는 해당 공고문과 발급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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