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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일은 끝났는데 대금은 60일 뒤라면

2026.10.22

3줄 요약

  • 거래처 결제가 60일 뒤라면 60일 치 매출은 늘 외상매출금으로 묶여 있습니다.
  • 매출이 두 배가 되면 묶인 외상매출금도 두 배가 됩니다.
  • 결제 주기는 법정 기한, 마감 방식, 검수, 어음 네 가지가 정합니다.

"매출은 계속 늘었는데 왜 이번 달 자금은 더 빠듯해질까요?"

기업 간 거래를 하는 법인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생길만한 의문입니다.
그 답은 대부분 거래처 결제 주기와 그사이 묶여 있는 외상매출금에 있습니다.

9월 초에 납품을 마친 일이 있다고 해 볼까요?
월말 마감과 검수를 거쳐 결제 조건 60일을 채우면 그 대금은 11월에야 들어옵니다.
그동안 자재비와 인건비는 이미 나갔는데, 그렇다고 다음 납품 준비도 멈출 수 없죠.



일은 끝났는데 왜 통장은 그대로일까요?

납품이나 용역을 마치면 장부에는 매출이 잡힙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은 마감과 검수, 결제 조건이 정하죠.
그렇다면 일을 마친 날과 입금일 사이의 돈은 장부에 무엇으로 남을까요?

회계에서는 이 돈을 외상매출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물건이나 용역은 이미 넘겼지만 아직 받지 못한 대금입니다.
(외상매출금에 거래처가 어음으로 준 받을어음을 더하면 매출채권이 됩니다.)

매출과 현금이 다른 날 잡히는 기본 구조는 법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와 정산 구조에서 다뤘습니다.
돈이 나가는 날은 법인 운전자금, 언제 부족해질까요?에서 달력으로 짚었는데요.
이번에는 들어오는 날이 얼마나 늦고 그사이 외상매출금으로 얼마가 묶이는지 봅니다.



외상매출금은 매출이 늘수록 더 많이 묶입니다

만약 결제 기일이 60일인 거래처와 꾸준히 거래한다면 외상매출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대금이 들어오는 동안에도 새 납품분이 계속 쌓여 늘 일정한 금액이 장부에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 규모는 아래 식으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늘 묶여 있는 외상매출금 ≈ 하루 매출 × 평균 회수 기간

평균 회수 기간은 계약서의 결제 일수가 아니라 납품부터 입금까지 실제로 걸린 날수의 평균입니다.
아래 표는 한 달을 30일로 놓고 공급가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가상 법인 예시입니다.

월 매출회수 60일회수 90일
1억 원2억 원3억 원
2억 원4억 원6억 원
3억 원6억 원9억 원

결제 주기가 같아도 매출이 두 배가 되면 묶인 돈도 두 배가 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같아도 평균 회수 기간이 30일 늘면 한 달 매출만큼 더 묶이죠.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법인일수록 자금은 항상 더 빠듯하게 느껴집니다.


월 매출(1억·2억·3억 원)과 평균 회수 기간(60일·90일)에 따라 기업 장부에 늘 묶여 있는 외상매출금 규모를 산출한 가상 법인 예시표 도식입니다.

회사를 굴리는 데 항상 필요한 돈을 운전자본(또는 운전자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평균 회수 기간은 매출채권 회전율, 대금이 늦어질 때 보는 신호 3가지에서 재무제표 숫자 3개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한 번씩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제 주기를 정하는 네 가지 요인

같은 60일 결제라도 외상매출금의 실제 입금일은 네 가지 조건이 함께 정하는데요.
하나씩 짧게 짚어 보겠습니다.


거래처 결제 주기를 정하는 4가지 핵심 요인(① 법정 지급기한 60일 상한, ② 마감 방식, ③ 검수 완료 시점, ④ 어음 만기)과 자금 관리 가이드를 정리한 구조도입니다.

법이 정한 지급기한 60일은 최댓값입니다

하도급, 위탁 납품, 대형 유통 거래는 법이 대금 지급기한의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와 상생협력법 제22조는 목적물이나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하는데요.
(대형 유통사와의 거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가 따로 정합니다.)

60일은 넘기면 안 되는 선이라 그 안에서 정한 결제일은 법정 기한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60일 결제는 거래처와 따질 문제라기보다 자금 계획에 넣어 계산할 숫자죠.
법별 기한과 개정 현황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60일, 납품대금 기한과 바뀌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지급기한을 줄이려는 시도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방식에 따라 60일에서 90일이 될 수 있습니다

60일을 납품일부터 세는지 월말부터 세는지에 따라 입금일이 달라집니다.
한 달 치를 모아 월말에 마감하면 월초 납품분은 그날까지 약 30일을 먼저 기다리죠.
약속대로 지급돼도 납품일로부터 세기 시작한다면 90일 가까이 걸리는 셈입니다.

자금 계획에는 거래처별 평균 회수 기간을 넣고, 최후 대비책은 가장 늦은 입금일에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
방식별 계산은 결제조건 익월말, 실제 입금은 며칠 뒤일까? 마감 방식별 계산에서 다뤘습니다.


검수가 끝나야 결제 주기가 시작됩니다

납품을 마쳐도 거래처 검수가 끝나야 마감에 잡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거래라면 결제 주기는 납품일이 아니라 검수 완료일부터 시작되죠.
검수가 늦어져 다음 달 마감으로 넘어가면 그 납품분의 입금도 한 달가량 밀립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납품 후 며칠 안에 검수를 마칠지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어음으로 받으면 만기만큼 한 번 더 늘어납니다

만약 대금을 어음으로 받는다면 현금이 들어오는 날은 어음의 만기일까지 한 번 더 늦어집니다.
만기 전에 은행에서 할인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할인료를 내야 하죠.
할인료는 어음 금액 × 연 할인율 × 남은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지금 할인할지 판단하는 순서는 전자어음 할인, 할인율 기준과 할인료 계산, 만기까지 기다릴지 판단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결제 주기가 길어지면 무엇이 먼저 막힐까요?

급여와 세금, 자재 대금은 지출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일은 회사에서, 자재 대금은 매입처와의 계약에서, 세금은 법에서 날짜를 정하죠.
반면 대금 입금일은 앞에서 본 네 가지 조건에 따라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결제 주기가 길어지면 정해진 날에 나가야 하는 돈부터 순차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부가세처럼 나눠 낼 수도 없는 세금은 특히 그렇죠(부가세 분납, 사실은 제도가 없습니다, 나눠 내는 유일한 방법).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평균 회수 기간에서 평균 지급 기간을 뺀 날수를 자금 공백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회사 돈으로 먼저 메워야 하는 날수입니다.

자금 공백 기간 = 평균 회수 기간 − 평균 지급 기간

손익계산서는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흑자도산도 손실이 아니라 바로 이 간격에서 시작되죠.
우리 회사의 자금 공백 기간과 메워야 할 금액은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이유, 흑자도산과 결제 주기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정해진 인건비와 밀리는 입금일을 함께 보는 순서는 퇴직금 지급일은 정해졌는데 거래처 입금일이 밀린다면에서 다뤘습니다.



다음 계약은 줄이고, 이번 납품분은 메웁니다

결제 주기를 다루는 방법은 시점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다음 계약에서 결제 주기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이미 납품한 이번 거래분에서 외상매출금이 들어올 때까지 비는 기간을 메우는 방법이 있죠.

다음 계약 때는 마감 횟수와 검수 기한, 60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을 거래처와 협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월 2회처럼 자주 묶어 정산하면 납품 뒤 기다리는 날이 줄어드는데요.
얼마나 당겨지는지는 마감 방식별 실제 입금일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기한도 미리 확인해 두면 협의가 한결 수월하죠.
다만 결제 조건은 거래처와 함께 정하는 일이라 이번 납품분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이번 납품분을 메울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거래하는 은행에서의 대출입니다.
한도가 남아 있다면 이번 달에도 바로 쓸 수 있죠.
다만 한도가 업력, 담보 및 보증, 신용으로 정해져 기존 한도를 이미 쓰고 있다면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어음으로 받았다면 어음 할인도 방법이 됩니다.


은행 한도나 어음이 아니어도 기업의 매출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초간편 매출 기반 자금 조달 서비스 레븐입니다.
레븐은 거래처와 꾸준히 반복되는 매출 흐름을 보고, 앞으로 들어올 매출을 결제일 전에 미리 지급합니다.
고정 거래처와 거래가 쌓일수록 한도도 커지는 구조라, 결제 주기가 긴 거래처와 오래 거래해 온 법인일수록 비는 기간을 메우기 좋죠.

수수료는 최저 일 0.04%(부가세 별도)부터인데요.
이용한 날짜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도와 이용 가능 여부는 심사를 거쳐 정해지므로 모든 매출이 대상이 되지는 않죠.
올라핀테크의 올라 선정산으로 누적 약 8조 원, 140만 건을 지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기업 간 거래에 맞게 옮겨 왔습니다.

거래처 결제가 60일 뒤라면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기다려야 하는 돈도 함께 쌓입니다.
늘 묶여 있는 외상매출금은 결제 주기와 매출의 곱입니다.
매출 계획을 세울 때 그 매출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까지 함께 적어 두면 자금이 빠듯해지는 달을 미리 짚을 수 있죠.
주요 거래처의 평균 회수 기간부터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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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10월 기준)

  • 하도급법·상생협력법·대규모유통업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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